'국감 불참'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4-11 11:29  

'법정 상한액' 선고… 정 회장 "판결 수용, 항소 않겠다"
4명 가운데 첫 선고… 정용진 정유경 신동빈 줄줄이 공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해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이 선고했다. 정 회장은 앞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과 청문회에 불참,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벌금 1000만 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금형 중에는 최고액이다.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정 회장은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경영자란 점을 경감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표적 재벌가의 일원이라 과도한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인 채택이 일방적으로 촉박하게 이뤄진 점, 형사처벌 자체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과도한 양형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공동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해 회의장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재판에 앞서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부르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에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은 중앙지법 형사단독 4개 재판부에 배당된 4명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을 선고받았다.

정용진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정유경 부사장의 첫 공판은 이달 27일, 신동빈 회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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