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부당지원 흥국화재에 과징금 정당

입력 2013-04-28 13:32   수정 2013-04-28 14:05

흥국화재가 골프장의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