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년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4-30 16:56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30일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법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도록 했다.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였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임금체계 개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관련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장차를 좁혔다.

국회 법사위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장사의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이 공시되고 있지만 이를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양도세를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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