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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베이커리 강제 폐점 유도?…甲·乙 갈등 '최고조'

입력 2013-06-21 14:50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크라운제과와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가맹점주 43명은 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사업을 철수하려는 목적으로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반해 크라운제과는 "가맹사업 축소 과정에서 나온 오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은 21일 "이미 크라운제과는 직영점 대부분을 철수시킨 데다 연초부터 신규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매장도 양수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잘 운영되던 일요배송 시스템도 철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가맹사업이란 것이 매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는데 가맹본부 측에서 폐점을 유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본사 측이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본사 측은 과거 사업이 활황이던 시절 운영하던 생산시스템을 현재에 맞게 축소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뿐 가맹사업 철수를 고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크라운 베이커리는 한때 전국 매장수가 1000개가 넘을 정도로 가맹사업이 활발했지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에 점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쇠퇴 일로를 걸어왔다. 현재 베이커리 사업부는 크라운제과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매장이 1000개가 넘던 시절의 생산·배송·물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현재 크라운베이커리의 연간 적자가 50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80여 개 정도인 매장 수에 맞춰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담당하던 영업조직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해 크라운제과가 베이커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조직제가 바뀐 것일뿐 계약직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사 측은 지난해 합병한 베이커리 사업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우선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맹사업 철수설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크라운제과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신이 깊어 회사 측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거나 증명가능한 문서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가맹사업 철수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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