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ABC] 취득세 75% 감면 올해로 끝나…입주 희망기업 매입 서둘러야

입력 2013-07-07 14:13  

올해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 세제 혜택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가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벤처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일반 중소기업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 완납 때 적용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올해 안에 매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4.6%다. 취득·등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로 구성된다. 5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을 매입하면 75%를 감면받아 취득세율이 1.15%로 낮아진다. 5년 이상 된 기업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75%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는다. 예컨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유닛의 평균 가격인 3억원에 적용하면 취득세는 345만원이다.

법인 설립 경과연도가 5년 미만이면 기본세율 4.6%에 취득세 3배 중과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75% 감면율이 적용돼 납부할 취득세율은 2.35%가 된다. 매입가격이 3억원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705만원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에 비해 2배가 넘게 된다.

법인 설립 기간도 중요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가 적격한 업체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인 설립 5년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부적격한 업체로 분류되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5년 미만의 부적격 중소기업이라면 적용세율은 9.4%로 껑충 뛴다. 공장시설 입주 적격성 여부는 분양 계약을 한 업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 벤처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고 4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회사인 다온리얼에스테이트 설주익 대표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으로 세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세제 혜택 대상기업이라면 올해 안에 준공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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