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결렬…대치정국 장기화] 朴대통령, 증세 첫 언급…"복지재원 부족하면 국민동의 얻겠다"

입력 2013-09-16 21:52   수정 2013-09-17 00:51

민생·경제 현안

세출 구조조정·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 마련
그래도 부족할 땐 국민동의 얻어 증세
"법인세 인상은 경제 악영향" 재차 반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국민의 공감대하에 증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 동의’라는 전제를 내세우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비서실장 여상규 의원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에 대해 언급하자 그동안 정부가 강조했던 ‘증세없는 복지’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단 점을 인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방침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내 소신”이라며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로 (법인세 인상 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가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 관련법과 외촉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도 “(외촉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가 물거품이 된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투자도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여 의원이 전했다. 외촉법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증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지분율은 100%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관련, “현재 20%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해 9월 중 보건복지부가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확고한지를 묻는 김 대표의 질문에 “확고하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특정 계층을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담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라는 걸 (박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50조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 월급생활자나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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