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사 고소전, 사측이 1승

입력 2013-09-24 21:05   수정 2013-09-25 03:49

검찰, 경영진 '노조 와해 기도' 혐의 불기소

윤경은 사장 전직원에 메일…"관련자에 책임 묻겠다"



‘현대증권 경영진의 노동조합 와해 기도’ 등을 놓고 윤경은 사장(사진)과 노조 측이 벌인 ‘진실게임’에 대해 검찰이 윤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의 공격에 수비자세를 취했던 윤 사장은 “해사(害社) 행위를 한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공세로 전환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민경윤 노조위원장이 현대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파괴 계획 △노조 임원 선거개입 △노조간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10여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반면 현대증권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선 기소 처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윤 사장이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황모씨 등과 회의를 하고 노조 파괴 작전을 모의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동시에 윤 사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노조가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자 대응책을 논의한 것일 뿐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윤 사장은 이날 현대증권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승전보’를 알렸다. 윤 사장은 이메일에서 “노조의 고소·고발 여파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고 임직원이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리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사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따라 부위원장 등 일부 노조 간부의 사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로 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황씨의 비자금 조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경영진이 이번 수사 결과만 놓고 흥분하는 건 이르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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