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SK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6:06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에게 원심과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