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社 법정관리 신청] 동양 회사채·CP 피해 최대 2조원…보상받기도 어려워

입력 2013-09-30 17:39   수정 2013-10-01 01:29

개인투자자 4만명 발만 동동
동양증권 영업장에 피해자 몰려들어 몸싸움
1000여건 피해신고받은 시민단체 "집단소송"




"오늘 (만기가) 돌아온 건 받아줘야 하지 않나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동양 회사채에 투자한 60대 여성)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30일 서울 을지로 2가 동양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엔 채권 손실을 보게 된 피해자들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만기 도래한 ㈜동양 회사채 1억2000만원에 투자한 60대 여성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나야겠다며 영업점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에 2억원을 투자한 윤현하 씨(66)는 동양증권 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들은 동양증권 관련 피해신고가 1000여건 넘게 접수됐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동양증권 고객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인출 요구도 잇따랐다. 동양증권은 이날 하루 동안 7000억~9000억원의 자금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 개인투자자

법정관리 신청 3개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전액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의 회사채 8800억원과 CP 180억원, 동양레저 CP 4670억원과 동양인터내셔널 CP 5600억원 등이다.

이 중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양그룹은 계열사 동양증권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3개 계열사의 채권 상당수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을 받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특별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9일 현재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회사채는 8725억원으로 물린 투자자 2만8168명 중 99.4%가 개인투자자다. CP는 동양레저가 1667억원(5673명), 동양인터내셔널이 2919억원(8830명)어치를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으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99.2%다. CP의 경우 개인투자자 대부분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산 것으로 확인됐다.

○불완전판매 여부 입증 어려울 듯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그룹 관련 채권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0건이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입자가 상품 안내서를 다 읽지 못했는데, 영업직원이 안내서에 읽었다는 의미의 사인을 권하는 행위나 허위 정보로 투자위험을 숨긴 행위 등도 모두 불완전판매 사례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간 기업들이 발행한 CP나 회사채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비율은 극히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한일건설, LIG건설, 극동건설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채권을 산 투자자들의 피해 신고가 많았지만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STX그룹 관련 채권 투자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경우 대부분 저축은행의 영업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 피해자가 1000만원 투자당 150만~20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배당도 가능성 적어

채권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정관리 후 법원이 정한 배당금에 따라 일부 회수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마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골프장 사업자인 동양레저와 무역업 중심인 동양인터내셔널은 모두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CP 발행 자금으로 운영자금을 대왔다.

동양레저는 별도재무제표상 총차입금이 지난해 말 기준 4975억원에 이른다. 동양인터내셔널도 차입금이 6684억원이다. ㈜동양은 동양파워나 동양증권 지분 매각으로 그룹에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돼도 연결 기준 전체 차입금이 2조원에 달한다.

안대규/이태호/하헌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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