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최다니엘 구속·차노아 집행유예…도피한 비앙카는?

입력 2013-10-17 15:25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과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섰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다니엘이 12회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4회 대마를 매도했다. 대마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 마약류로 엄격하게 규제,관리된다"며 "최근 사회가 대마흡연에 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다. 무엇보다 매매나 매매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다니엘과 함께 기소된 차노아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비앙카 모블리(24)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발각된 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란 그는 검찰의 자진 입국 권유에도 침묵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트위터를 통해 물놀이를 즐기는 비앙카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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