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할권의 선언과 법적의미 세미나 24일 부산서 개최?노

입력 2014-01-21 13:4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4일 오후2시부터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2층 카프리룸에서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의 선언과 법적 의미: 해방이후 평화선에서 2014년까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행사후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한국해양정책학회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독도를 둘러싼 국가정책과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한중일 정책을 비교하고, 한반도 바다와 영유권을 둘러싼 열강의 조치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정책, 우리나라 관할권의 선언의 현재와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우선 1부 행사에서는 김부찬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동북아역사재단의 홍성근 박사가 ‘독도영유권과 샌프란시스코조약’, 영산대 정갑용 교수가 ‘전후 각국의 한반도 관할권 관련 조치와 법적 의미’, 국방대의 김병렬 교수가 ‘역대정권의 독도 정책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이석용 한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동북아역사재단의 김동욱 박사가 ‘해방이후 우리나라 관할권 선언과 현재’, KOIST의 양희철 박사가 ‘한중일의 해양관할권 확장정책과 이어도’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찬규 대한국제법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용석 해양수산부 과장이 정부의 독도정책과 방향, 박배근 부산대 교수가 동북아 해양관할권 갈등과 한반도, 박찬호 부산대 교수가 ‘국제판례와 독도정책’, 이승렬 해군대 교수가 ‘한중일 갈등과 해양력’, 이용호 영남대 교수가 ‘동북아 영유권과 미국’이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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