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14일부터 시행

입력 2014-02-04 15:45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의 의무대상은 가맹점수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다. 해당 가맹본부는 총 406개다. 브랜드수 기준으로는 3311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의 24시간 강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오전 1시∼오전 6시에는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1시간 줄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예상매출액 수치의 오차범위를 기존 입법예고안(1.3배)보다 완화한 1.7배로 정했다. 다만 점포 예정치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5개 이상 가맹점이 존재할 때는 가장 근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양극단치(최저액과 최고액)를 제외한 차하위액과 차상위액으로 획정된 범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도한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4가지 기준도 제시됐다. 판단 기준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의 제공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은 정보공개서를 직접제공할 때에는 가맹희망자의 자필확인서 작성 및 교부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우편제공 방식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정해 제공 시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제도도 정비됐다. 현행 법상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 등의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과징금 세부기준을 마련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3가지 과태료 기준 항목이 신설됐다. 실제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의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 3가지 항목을 위반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날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지분보유비율과 적용제외 기준 등은 개정된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하도급법 시행령도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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