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27일) 셀루메드 등

입력 2014-03-27 02:14   수정 2014-03-27 09:44

▲셀루메드=최대주주와 나무제1호투자조합 간 주식매매 이행합의서 무효 결정.
▲씨씨에스충북방송=1심 판결 중 씨씨비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씨씨비에 7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유니드코리아=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경회는 대표이사 집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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