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2014-04-30 15:30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6)이 항소심 재판장과 오랜 동기동창인 변호사를 새로 선임, 첫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으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원유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34억 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이 증인 40여명을 직접 신문하는 등 장기간 심리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혀진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고인도 일부 유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검찰한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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