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KB금융, LIG손보 인수 적정성 논란 가열

입력 2014-06-19 13:35  

자회사 편입승인으로 대주주심사 갈음한 지주사법은 입법미비
승인절차 간소화 취지와 달리 금융지주사 '면죄부'로 악용 지적도



이 기사는 06월19일(05: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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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더라도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승인절차 간소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KB금융지주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하고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업법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가 향후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KB금융지주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으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제42조의2 제2호)의 특례조항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KB금융지주에 금융지주사법의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다. 특례조항은 애초에 금융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지주사가 새로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때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하는 중복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경영관리의 결함을 지적받은 금융지주사가 면죄부로 활용하면 입법취지가 훼손된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와 경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만 받으면 되는 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은 보험업법보다 훨씬 간편하다"며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없이 금융지주사가 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입법미비"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기준이 강화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지주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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