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사전 증여 받은 재산,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주면 세금 더 낼 수도

입력 2014-07-14 07:01   수정 2014-07-17 15:19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3대 독자인 김외동 씨는 아들밖에 모르는 부친으로부터 시가 30억원대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몇 달 전 부친이 작고한 후 문제가 생겼다. 여동생이 ‘상속 유류분(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몫)’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씨가 여동생에게 유류분을 나눠줄 경우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세금 문제는 없을까.

재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칠 경우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정해 놓고 있다.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원래 자기가 받을 법정상속 지분의 절반이,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류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그 차액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을 인정받는다.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김씨처럼 여동생에게 유류분을 나눠주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환급해준다. 대신 유류분에 대해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순수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물린다. 이때 환급받을 증여세보다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세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도 증여 당시가 아닌 현재(상속 개시 시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증가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증여세 환급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상속세만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정산할 때는 세금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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