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부터 시간외시장 호가범위 등 개선

입력 2014-08-26 14:11  

[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6일 내달 1일부터 시간외시장 개편과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등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등'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고,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간외 단일가매매(장종료 이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호가범위를 현행 종가대비 5% 이내를 10%이내로 개선한다.

매매체결주기도 단축돼 기존 30분 단위(총 5회)였던 것이 10분 단위(총 15회)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 일시적인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급변하는 등 개별종목의 가격급변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다.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다. 발동시 2분 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를 받아 매매가 체결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바스켓매매(일괄매매) 제도 역시 시행된다.

거래소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닥 바스켓매매 도입과 대량매매 기준 완화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확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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