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여의도 입성 땐 보조금 준다

입력 2014-09-09 21:47  

서울시, 고용·설비자금 등 지원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 국내외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항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회사가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준다.

사업용 설비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이내),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기관당 2억원 이내) 지급한다. 또 교육훈련생에 대해서도 1인당 월 최대 50만원(기관당 6000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금융회사와 사전협상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판단한 뒤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법률은 금융회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똑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이 2012년 4월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런던이나 뉴욕 같은 국제금융도시를 키우겠다며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 2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5년이나 걸린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시는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두 달 전인 2008년 12월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애초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차질이 빚어졌다.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서울시는 안을 직접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지방으로 빠져나간 이후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금융회사의 서울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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