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CJ "실형 선고 유감…상고 계획"

입력 2014-09-12 15:40   수정 2014-09-12 18:02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5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CJ 측은 실형 선고에 유감을 보이며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CJ그룹은 실형 선고에 유감을 보이며 상고 계획을 나타냈다.

CJ그룹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범 삼성가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 악화을 우려해 선처를 호소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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