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요금 가입자도 보조금 12만8000원 받아
[ 김태훈 기자 ] 다음달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폐단이 사라진다. 2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만큼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다. 보조금을 받아 새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지, 아니면 쓰던 휴대폰으로 매달 통신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SK텔레콤의 69요금제(기본료 6만9000원)에 2년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월 통신료는 약정 할인액(1만7500원)을 제외한 5만1500원이 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10%(5150원) 정도 추가로 할인받아 4만6350원만 내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께 보조금 혜택에 상응하는 기준 할인율을 10~15%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시행 첫해에는 3개월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10월부터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는다. 단통법에서는 비례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월 3만원대 요금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 기준인 7만원대 가입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때 비례원칙에 따라 12만8000원을 받게 된다. 단통법 시행 전 거의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것에 비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보조금 상한액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소비자가 실제 받는 보조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통법과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통신업체들이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기 보다 시장을 관망할 공산이 높아서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분리공시 조항은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폐기됐다. 분리공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요금제에 따라 혜택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이 조항이 모법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해석했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해외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결국 시행 1주일을 앞두고 폐기됐다.
분리공시 조항이 제외되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합친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는 방통위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 미래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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