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승소] 법원 "고정성 충족한 日割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

입력 2015-01-16 20:35   수정 2015-01-17 04:01

판결 살펴보니

현대차·현대정공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고정성 인정하지 않아



[ 양병훈 기자 ]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승·패소의 분수령은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정성은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업적 성과 등 기타 조건을 불문하고 일을 했다면 그만큼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고정성의 의미다.


현대차 내부 규정인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의 ‘지급제외자 조항’이 법원의 이런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간 통상임금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으며 시행세칙을 통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15일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특정 근로자가 특정 일에 근무했어도 이 하루치만큼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실히 알 수 없다. 병가 등 기타 사유로 15일 이상을 일하지 못하면 이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김모씨가 1월5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다고 가정해보자.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에 관계없이 이날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 제공 당일에는 김씨가 이날 근무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없다. 사정이 생겨 기준기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면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칙에 ‘일할(日割)지급 요건’은 있었지만 지급제외자 규정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세칙은 ‘퇴직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해 “퇴직자에 대해서는 실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해 상여금 지급 시에 지급한다”고 정했다. 요컨대 퇴직자에 한해서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퇴직자들에 대해 이 사건 상여금을 일할 지급했다고 해도 (재직자에 대해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현대차는 현대차써비스를 1999년 합병했으나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제외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여금을 일할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써비스에 대해선 3년치(임금채권소멸시효) 소급분도 인정했다. 현재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옛 현대차써비스 근로자는 56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에 불과하다. 소송 참가자 5명 가운데 2명의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청구금액 8070만원의 일부(411만원)만 인정되는 등 현대차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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