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공개

입력 2015-08-13 17:55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감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eFINE)’이 화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생계형 사범·재계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2015년 7월12일 24시 사이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 기간에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집행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재응시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한편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사이버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이파인, 경찰민원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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