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1만명시대 맞아 "여성의 병사복무 허용해야"

입력 2015-09-04 23:45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양성평등을 정착하고 병력 부족을 막으려면 여성이 병사로도 근무할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인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4일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5년 국방여성정책발전세미나에서 “병역을 의무이자 권리로 승화시켜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 뿐만 아니라 병으로도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7월 현재 여군은 모두 9783명으로 올해 안에 1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장군은 2명이고 영관급 장교가 731명이다.

여군 창설 65주년 기념일(6일) 앞두고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과장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2013년생 남성 22만여명이 2033년에 전원입대해 24개월 복무한다해도 연간 44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법은 우수한 여성인력을 국방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무인기와 전투로봇, 비대칭전력 등 하이테크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은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인력으로 복무할수 있다”며 “체력 우수자는 전투지원병으로, 전문역량 보유자는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군은 적진에서도 피격되더라도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여군의 전투기 조종은 허용하지만 트럭의 경우 피납 사실 등을 인지할수 없다는 점에서 여군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과장은 “100%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병과도 나올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타파해야한다”며 “군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초급간부가 보모를 둘수 있도록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병원진료를 위해 ‘육아출타’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은 “여군의 장기복무 지원율은 98%에 달하지만 선발 규모는 임관 인원의 50%로 제한된다”며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의 저조한 선발률은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복무 비율을 높여야하며 편의시설 확충과 사생활 보장도 필요하다”며 “성희롱 피해여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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