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허가 받아

입력 2015-09-22 20:50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등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첫 등록 신청시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김 전 지검장이 6개월 만에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달 초 변협에 넘겼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寬”?/a>]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