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에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한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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