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된 카카오·셀트리온·하림, 왜 표정이 어두울까

입력 2016-04-03 12:00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비교적 역사가 짧은 인터넷기업 카카오와 바이오 의약품 업체 셀트리온, 식품전문 기업 하림이 3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탄탄한 핵심동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등으로 국내에서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만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 지정 이후 닥치게될 규제 쓰나미다.


하루 아침에 '대기업 총수'가 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홍국 하림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표정이 밝을 수만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지정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공시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실제 자산 5조원을 갓 넘는 신생 대기업이 삼성·현대차·SK·LG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자산 2조원 이상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 이상으로 올린 이후 8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대기업집단은 2008년 41곳에서 올해 65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영 활동 제약도 점점 커지고 있다.

8년째 '총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 조항이 들어간 것은 1986년 12월이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도입 근거는 ‘대기업집단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30년 동안 공정거래법 14조 ‘대기업집단 규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했다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도입했다.

2002년 1월엔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30대 대기업집단’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바꿨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엔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됐고 대안으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대선 공약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라는 규제가 새로 추가됐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을 때와 지금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기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며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30대 그룹을 지정한 것처럼 일정 순위 이상의 기업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끼리 덩치 차이가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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