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지원

입력 2016-07-01 17:43  

부산銀·경남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1일부터 총 1천억원 한도로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1일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000억원 한도로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에 들어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특례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기업 구조조정 대상 9개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업과 부산(영도구, 사하구), 울산(동구, 남구), 경남(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지역 등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조선사 협력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주 잔량에 따라 건당 최대 2억원,조선소 소재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만기 1년 일시상환대출은 연 2.7% 고정금리, 만기 5년 원금분할상환대출(1년거치 4년 분할)은 연 2.9%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 기간내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박재경 부산은행 여신운영본부장은 “이번 대출 지원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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