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10조 미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계속한다

입력 2016-07-06 17:57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
상호출자 현황 공시 강화



[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집단은 각종 기업 정보도 계속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였다. 국가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해당 기준은 8년 동안 묶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대신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는 별도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 집단의 기준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금처럼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중 공쳄퓜タ?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적용한다.

두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공시 항목에 상호 출자 현황이 추가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임원의 변동, 자산·주식 취득, 합병·분할 사항 등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일부 규제의 적용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순환출자 금지와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통지한 날’로 명시했다.

이 밖에 신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사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소관 법률)을 공정거래법에 추가했다. 지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에 한해 사건 분쟁을 의뢰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6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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