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공유자 80% 동의 땐 가능…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16-07-19 17:20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오래된 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지분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설비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 노후 건축물에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을 땐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 대지지분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철거 후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결합건축’ 지역 기준도 마련됐다. 결합 대상 2개 대지는 서로 100m 이내, 너비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 있어야 한다. 주고받는 용적률이 20%를 넘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 도시및건축공동위원회가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 외에 특별건축구역 등에서도 결합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용면적 30㎡ 이하인 소규모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주택에서 거리가 가까운 ‘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바뀐다.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연면적 661㎡ 이하 다가구주택, 495㎡ 이하 일반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그동안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 중 19개)에서만 전체 건축면적에서 이를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서 면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별도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대학가 원룸 등 다중주택 규모 기준은 주택 부문 연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층 이하로 바뀐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와 지자체 위탁을 받은 기관이 건축자재 제조현장 및 유통현장의 위법성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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