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미국 기업 상대 모기 퇴치기 특허 소송

입력 2016-08-09 21:03  

[ 안재광 기자 ] 자외선 방출 발광다이오드(UV LED) 전문업체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P3 인터내셔널이 자사의 모기 퇴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이 모기를 유인하는 점에 착안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 유인 성능이 높은 모기퇴치기, 모스클린(Mosclean)을 개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 인터내셔널이 이집트숲모기 유인에 최적화된 자사의 자외선 LED 칩 제조 공정기술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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