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석·이석수 특감 동시 압수수색…8곳 대상

입력 2016-08-29 11:4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통신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오전 9시48분께 우 수석 아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이상철 차장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현재 수경)이 이 차장 운전병으로 배치된 인사발령 과정 및 휴가·외박 등 근무여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정강 회삿돈의 횡령·배임 의혹,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10시20분께 수사팀은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압수수색에도 들어갔다.

검찰은 감찰관실 집무실을 중심으로 감찰 업무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우 梔??이 감찰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밀 유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이 이날 우 수석과 이 수석을 향해 동시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안팎의 인식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24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이날 강제수사 돌입에 앞서 주말까지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을 수사의뢰·고발한 개인 및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 사실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28일 우 수석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 처가가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에 시세보다 고가에 매각한 의혹(뇌물수수)과 우 수석·처가가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5천억원을 내지 않은 의혹(조세포탈),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 부실 의혹(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을 제기하며 우 수석을 고발했다.

27일에는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특별감찰관실 실무자를 불러 수사의뢰 배경과 파악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앞서 25일에는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특별수사팀은 정강 관련 의혹 규명을 ㎸?계좌추적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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