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돈 떼일 걱정 이제 그만…부동산 대금 '3개월 예치' 해준다

입력 2016-09-28 19:06  

국토부, 29일부터 시행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



[ 홍선표 기자 ]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나 이중 매매를 하는 이들에게 속아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30일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매수인은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 부동산 거래 대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건넬 필요 없이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면 된다. 임차인·매수자가 입주까지 무사히 마치고 계약을 마무리 지은 뒤 예치기관에 연락해 송금을 요청하면 집주인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구조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에스크로(Escrow·조건부 양도증서)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은 30일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한해 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서비보?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 수준이다. 집주인의 신분 위조, 부동산 권리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도 별도 비용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10월 말에는 우리은행이 임대차거래와 매매거래를 포괄하는 예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책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심거래 서비스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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