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대우證,소액채권 담합 벌금형 확정…합병엔 차질없을 듯

입력 2016-10-11 08:4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으로 미래에셋생명 대주주 지위 가능
"초대형 IB 업무도 신규인가 사안 아니라서 문제 없어"



이 기사는 10월9일(14: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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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소액채권금리 담합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덕분에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후에 미래에셋생명 대주주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들 증권사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미래에셋대우 등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이 가혹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현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미래에셋대우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서로 협의해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액채권 수익률은 22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10%를 뺀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들 채권을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팔고 있다. 그런데 이들 증권사는 자신들이 써낸 수익률을 토대로 채권 매입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협의를 통해 전날 높은 채권수익률을 신고한 뒤 다음날 가격이 싸진 채권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긴 것.

앞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미래에셋대우(당시 KDB대우증권) 등은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KDB대우증권을 인수할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소액채권금리 담합 사건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19.8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합병하면 대주주 지위를 잇게 된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제정해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특례조항에서는 합병犬?경영권 변경의 결과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증권사들은 향후 3년 동안 신규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미래에셋대우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 같은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필요한 인가는 다 받아놨다”며 “초대형 IB 업무도 새로운 인가를 받아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심은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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