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친일·위안부 서술 강화

입력 2017-01-31 11:22  


교육부가 역사(한국사) 검정교과서에 친일 및 위안부 서술을 강화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는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최종본엔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매국행위는 을사오적 등을, 항일운동 탄압은 밀정, 경찰 등으로 활동한 행위를 사례로 실었다.

일본군 위안부 서술도 강화한 부분이다.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사례를 추가했다.

광복 이후 김구 선생 암살사실도 추가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도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집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또 8·15 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선 '친일파 청산은 미진하였다'(고교 한국사 254쪽)고 언급했다.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종본에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있다. 2018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다.

박정희 정권 관련 내용도 현장검토본 분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냉전 시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주제로 9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다.

박정희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최종본 발표에도 교육게와 시민단체 등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사용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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