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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7-02-02 15:44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종전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법령을 4일에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진 내용이다.

국토부는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일본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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