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권한 강화…기업 분할권 주겠다"

입력 2017-04-11 19:19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위해 공정위 투명성·독립성 강화해야"

"딸 재산 1억1200만원" 내역 공개



[ 김기만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권한까지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공정한 시장 개혁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공정위를 꼭 개혁해야 한다”며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분할권까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야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현재 3년인 공정위 위원 임기를 더 연장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정위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게 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라며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투자를 못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며 “국책 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딸 설희씨(28)의 재산 내역도 공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2013년까지 공개한 재산을 2014년부터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정한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자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안 후보는 2013년까지는 딸 재산을 공개해오다가 2014년부터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안 후보 측이 밝힌 설희씨 재산은 원화예금 1억1200만원과 미국에서 이용 중인 2만달러 상당의 자동차 한 대 등이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회견에서 “안씨가 부모, 조모로부터 받은 것과 조교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연 4000만원 상당)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2년부터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손 대변인은 미국 국적 논란에 대해 “한국에서 출생한 안씨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적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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