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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전 CJ 부장 징역 4년6월

입력 2017-08-25 18:17   수정 2017-08-26 05:01

법원, 관련자 모두 실형


[ 이상엽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각각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경제력, 역할을 고려하면 선씨의 역할 없이는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씨(30)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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