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김정은 제재 대상서 빠지고 섬유수출은 전면 금지

입력 2017-09-12 07:36   수정 2017-09-12 07:3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류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기존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추진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초강경 원안보다 후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유제품의 경우 450만 배럴의 절반에 가까운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했다. 또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직물·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보내 달러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으로 총 연 10억 달러(약 1조1350억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초안과 달리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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