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금융사기' 김성훈 대표 항소심서 15년형

입력 2017-09-13 21:08  

[ 이상엽 기자 ] 1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서 형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00여 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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