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막강해지는 경찰위원회

입력 2017-11-14 18:13  

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로 격상…청장 임명제청권도

총경 이상 인사도 심의·제청



[ 이현진 기자 ]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돼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옮기도록 권고했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청 위에 경찰위원회가 자리하는 셈이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도 갖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위원은 9명으로 늘어난다.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위원 전체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또 경찰 출신은 위원장 후보에서 배제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사권을 강화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위원장에게 넘긴다. 향후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도 갖는다.

총경 이상 승진 인사와 경무관 이상 보직 인사 역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해 제청한다. 그 밖에 △주요 정책 결정권 △제도·법령·관행에 대한 개선·시정 요구권 △감찰·징계요구권 등도 갖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수용한다”며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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