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국가진로교육센터장 "진로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 은퇴자·이민자도 받을 수 있어야"

입력 2017-11-14 18:30  

[ 박동휘 기자 ] “진로교육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예요.” 이지연 국가진로교육센터장(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진로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며 14일 이같이 말했다. 진로교육을 학습권리로 승격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학습자)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제15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전담기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도로 올 2월에 문을 열었다.

지난 3일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책수립 담당자, 진로진학상담교사, 초중등고등단계 진로교육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진로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센터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진로교육은 특정 학령층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정책도 부처별로 따로따로다. 진로교육은 교육부,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맡는 식이다.

이 센터장은 “학교, 가정, 일터, 지역사회, 훈련기관 등 어디서나 진로개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부처 간, 부처 내 조직 간 열린 소통과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선 교육과 훈련과정 안에 진로개발 요소가 포함돼 있고, 이민자를 비롯해 난민, 은퇴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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