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제맥주 규제 확 풀린다…공정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17-12-28 11:00  


내년부터 수제맥주를 만드는 중·소 맥주제조업자들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드론 비행가능영역도 확대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먹거리, 생필품, 레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 된 맥주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내년 8월부턴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탁주 이외 모든 주류를 취급할 수 있지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만 취급할 수 있다.

중소맥주사업자가 특정주류도매업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수제맥주 판로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kL이상 75kL미만이어서 연간 생산량이 제한됐다.

내년 2월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현행 75kL에서 120kL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연간 생산량이 990kL에서 1440kL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일본 역시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만kL만 생산하면 맥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민물장어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 대만,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시기 역시 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15일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부터 이를 전면 폐지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돼 구매원가 절감,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의 과도한 전파인증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 인증의무를 요구해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증의무를 완화해 이미 인증을 받안 사업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안이 마련된다.

또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도 합리화한다.

현행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다한 비용 및 소요기간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인 경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드론 비행가능영역도 확대된다.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기존 29곳에서 김제, 고령을 추가해 31곳으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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