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와 전면전… 1인당 거래한도 설정도 검토

입력 2017-12-28 18:49   수정 2017-12-29 06:34

가상화폐 특별대책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 '엄중 경고'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할 때까지
가상계좌 발급 중단… 기존 계좌는 이전
불법행위 땐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 정지은/김주완 기자 ]
정부가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대응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묻지마식 투기 광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에도 투기 광풍이 잡히지 않으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9시 22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정부 발표 직후 180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1900만원대로 소폭 반등했다.

기존 이용자도 은행 계좌로 이전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도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본인확인 의무화 조치보다 강화됐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제한이 가능해진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은행들이 실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계좌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때도 중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회사의 지급 결제 서비스를 배제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전산 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자 엄중 처벌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화폐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 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은행권에는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 즉시 중단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못 박았다. ‘2018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가상화폐 자금 모집(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화폐 채굴빙자 투자 사기,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까지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에 대해 자율정화 활동을 주문하기로 했다.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검토

정부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방안까지 내놨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마약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거래 원천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회 통과도 필요한 사안이어서다. 이 때문에 이 카드는 투기 거래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많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시장 질서를 잡는 측면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도 가상화폐를 현물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은/김주완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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