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말하는 '과당경쟁'의 기준이 뭔가

입력 2018-03-19 17:40  

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 에어로K가 신청한 항공운수사업자 면허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대형 항공사(FCS) 2곳, 저비용항공사(LCC) 6곳이 자리잡아 시장이 포화상태”라며 “신규업체가 진입하면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두 회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신규진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과당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만 했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시장 진출을 노리는 사업자로서는 정부의 인허가권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용으로 여기는 게 당연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조차 “특정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을 정도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망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인허가권을 정당화하려는 구실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망할 것을 걱정하는 사업자도 없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게 시장이다. 일본에서 LCC 경쟁이 격화되면서 2·3위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좋은 사례다. 오히려 정부가 인허가권으로 경쟁자를 보호하려 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혁신 경쟁은 사라지고 시장은 더 이상 발전할 동력을 상실할 게 뻔하다.

정부가 과당경쟁을 내세워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건 항공시장만이 아니다. 통신시장도 정부의 ‘유효경쟁’ 논리가 낳은 산물이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통신사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면세점 사업이 복마전이 된 것도 정부의 인허가권이라는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진입규제는 풀고, 구조조정·인수합병 등 퇴로는 열어 시장의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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