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구성권 명문화·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대리점갑질' 근절대책 발표

입력 2018-05-24 09:3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약 4800개 본사 및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업종별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번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은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 총 5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공정위는 일률적인 감시로는 다양한 대리점거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매년 업종별 서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류업종은 지난해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혔다.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정정보 분석과 이슈파악을 위해 공정위, 조정원 및 지자체간 반기별 대면회의도 개최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는 대리점법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기제품과 신제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구입강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의 예상이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제상 이익제공강요' 등의 행위를 고시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또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다수 인지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 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향후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업종별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해 안정적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등에 따른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는다.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점포를 개설할 경우 개설 계획을 대리점에 사전통지하게 하는 계약조항도 설정한다.

◆ 대리점 협상력 제고

공정위는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의 법적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대리점단체 및 협회에 가입돼 있는 대리점 비율은 14.9%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성이 명백한 '보복조치'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선 확대한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및 경제상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이 필요한 자료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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