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호받는 보증금 최대 700만원 늘어

입력 2018-06-28 17:02   수정 2018-06-28 17:04

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최대 70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용인 세종 화성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 변제 적용 대상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의 범위가 늘어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아졌다.

법무부는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통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 저당권자(은행), 일반 채권자 순으로 낙찰대금이 배당된다. 은행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 ‘최우선 변제’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서민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취지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용인·세종·화성시는 임차인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나머지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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