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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 등으로 소득감소시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받는다

입력 2018-07-13 07:58  

금감원 "개인신용등급 하락 예방 가능"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직·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생길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되낟.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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