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겔포스 모두 안된다"… '약사공화국'에 막힌 편의점 약 확대

입력 2018-08-05 17:21  

현장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식약처장
부작용 들어 겔포스 판매 반대
의료계 "명분 약하다" 반발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 이지현 기자 ] “겔포스엠 현탁액은 3개월 미만 영아가 복용해선 안 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부적합 통보를 하지 않았나.”(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비약 품목에 겔포스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류영진 식약처장)

“편의성 만으로 여론을 조장하면 안 된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국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판매 상비약 명단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들과 식약처장 간 대화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약사 출신이다. 편의점 상비약 명단 조정을 앞둔 복지부가 약사들에게 편향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 약국과 병원이 문 닫은 시간에 국민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13개 의약품을 팔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를 꾸렸다. 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를 새로 넣고 용량이 다른 품목이 두 개씩 포함된 베아제와 훼스탈을 하나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는 7개월 넘게 중단됐다.

최종 품목 조정을 앞두고 약사들이 또다시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겔포스 등을 추가하는) 상비약 명단을 표결에 부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고 편의점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 동네의원 의사는 “겔포스가 영아 금기약이고 부작용 사례가 2년간 7건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상식적으로 3개월 미만 아이에게 겔포스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편의점에서 약을 아예 팔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상비약 명단을 인공눈물, 화상연고, 소독약, 멀미약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개 품목만 편의점서 살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3만 개, 일본은 2000여 개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다.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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