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북] 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매장 NO! 동물장묘시설 YES!"

입력 2018-09-05 09:44   수정 2018-09-05 13:22

<한경닷컴>이 반려동물 콘텐츠 [허그]를 선보입니다. '포옹하다' '안다'라는 영어단어 'Hug'에서 의미를 따와 '반려동물을 힘차게 끌어안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허그] 안의 [펫북] 코너로 반려동물 이야기와 동영상을, [펫人]에서 인터뷰 기사를 다룹니다. 펫비즈니스부터 펫헬스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임의로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묻는 것은 안 된다. 사체가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전염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적발시 과태료를 문다.

하지만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반려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럴 땐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 27개소(2018년 8월 말 기준)의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13곳, 충청도 6곳, 경남 2곳 등이 있다. 서울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립이 제한돼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이 없다.

21그램처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예약, 결제가 가능하며 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와 서비스, 수의 및 유골함 종류 등에 20만원부터 백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화장 후 나온 반려동물 유골은 함에 담아 추모 공원에 안치하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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