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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에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

입력 2018-10-11 17:21  

당정, 관련법 개정 적극 검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상장 때 경영권 리스크 해소"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1주당 2~10주 의결권' 논의



[ 김형호/김기만 기자 ] 정부 여당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 개정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한국도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혁신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이 창업 분위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성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최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법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1주 1의결권인 상법의 의결권 기준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의결권을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해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으로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형호/김기만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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